마약류 및 의약품 사용 범위 확대와 관련, 식약처의 안전성 관리 강화가 좀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됐다.
최근 정책이슈와 전년도 국감 주요 이슈를 정리한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의료용 대마 관리 문제점과 의약품 오남용 등에 대해 이 같이 보고됐다.
의료용 대마 관리
2018년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 처방이 시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또는 환자가 대마를 수입 또는 매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취급승인 신청절차를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을 폐지했다.
현재 소아뇌전증 환자 등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어느 정도 보장된 바 있으나, 대마 성분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이유로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수입·판매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최근 의료용 대마의 사용 폭을 넓히자는 요구도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에피디올렉스’의 허가 범위는 뇌전증의 일종인 드라벳 증후군과 레녹스가스토증후군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유사 병을 앓는 환자에도 허가 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국정감사에서는 의료용 대마사용 확대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의사 처방을 받도록 해도 오남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불면, 통증 등 대체의약품이 있는 증상에까지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오남용 관리
최근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유통과 그로 인한 오남용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내시경이나 수술 시 사용했을 때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전신마취제의 일종으로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지만, 사용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에토미데이트’는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면 불법이지만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관련된 불법 약물 사용이 급증한 사실도 있다. 전현직 보디빌더가 근육강화를 위한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불법 유통시키고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운영하는 야구교실에서 유소년을 대상으로 금지 약물을 투여·판매한 문제가 드러난 것.
특히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사용실태 평가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 스테로이드 등도 오·남용이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현행법은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정감사에서는 식약처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위험성, 오·남용 시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