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일컫는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이다.
세부적으로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아데노신(심실상성 빈맥), △푸로세미드 주사(부종),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주사(협심증) 등 26개의 신규 성분이 추가됐다.
기지정 성분에 제형을 추가한 경우는 △오플로사신(화학요법) 주사 → 귀 용액, △에피네프린(심폐소생) 펜주사 → 주사/흡입용 액제, △메토클로프라미드(구역‧구토) 주사 → 정제 등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등 추천 의약품 4가지는 △이소니아지드‧리팜피신 분산정, △이소니아지드‧리팜피신‧피라진아미드 분산정, △에탐부톨 분산정(소아용 항결핵제), △알로푸리놀 정제(통풍 치료제)로 지정됐다.
그 외 코로나19 관련 변경 사항은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정제’의 적응증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을 추가했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