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식약처도 ‘비대면’으로 변화 흐름 꿴다
현장실사, 상담, 회의, 신약개발까지 영상 통한 검토방안 고려
박선혜 기자 loveloves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6-18 06:00   수정 2020.06.18 07:10
식약처는 ‘비대면’ 방식을 적극 도입한 정책 개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과 김영옥 국장은 출입 기자들과 만나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의약품 정책 방향에 대해 “향후 코로나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의약품 관련 정책도 시국에 맞도록 개발해 나가고 집행해야 한다”며 “내부에서 많은 논의를 나누고 있다. 그 중 가장 먼저 현장실사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고 말했다.

현장실사는 제조소를 현장 방문해 서류 검토 뿐 아니라 종사자들에 대한 인터뷰, 가이드라인에 맞게 공정하고 있는지, 위험요소는 없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환경이 일상이 되면서 실사 또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

그는 “실사를 반드시 가야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실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제 일부는 관련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실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사를 받는 회사에서 영상 기기를 통한 식약처 직원들과 동시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나 규정적으로 준비가 되면 시도해보고, 잘 진행되면 앞으로 확대해 일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에 따르면 실제 한 제약회사 공장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한 경험에서 기술·운영 부분에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간·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장점이 많았고 회의 후 모니터링 시 상호간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달부터 7월 31일까지 수입식품 판매업체 90개에 대한 지도·점검을 비대면 방식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전체 30개 점검 항목 중 22개에 대해 영업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영업자 스스로 현장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점검 대상 업체는 수입신고확인증 및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자가점검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흡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현장 확인이 불가피한 업체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김 국장은 “제약부분은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현재 시범으로 하는 다른 산업군에서 좋은 평가가 있어 해외 실사를 포함해 제약 쪽에도 일부 적용을 고민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포스트 코로나에 맞는 정책들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는 “올해 정책설명회는 코로나로 인해 지연됐지만 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감시계획에 따르면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며 “정책설명회 내용상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유튜브 같은 채널을 이용해 올려두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상담, 국제회의 등에도 영상을 이용한 비대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임상시험, 허가 과정 등에도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 규정 개선, 기술적 보완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 국장은 “대면과 비대면의 효과성 차이에 대한 비교우위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편리성, 효율성은 확실히 있다. 다만 결론을 내는 데 있어 적절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대면으로 해결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다”며 “포스트코로나로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처에서도 이를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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