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미제출한 제약사 5곳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성분 의약품중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동광제약 등 5곳에 대해 2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동광제약 '갈로닌주' △아주약품 '가렉신주 △위더스제약 '스파락신주' △하원제약 '하원갈라민주' △비씨월드제약 '갈라민트주사' 등이다.
'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성분 의약품은 '근골격계질환(요통)에 수반하는 급성 동통성 근육연축' 효능 효과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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