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시 DUR·ITS 의무확인' 법안소위 통과
감염병 유행지역 통한 입국자 금지 및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 증원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2-20 06:00   수정 2020.02.20 06:46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DUR·ITS)을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검역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소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국내 유입에 따라 긴급하게 상정된 감염병에 관한 주요 법률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발생한 마스크 구입 대란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방역 및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DUR·ITS)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의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등의 공공보건에 종사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심사하고자 했으나, 여야간 입장 차이로 심사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오늘(20일) 개회되는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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