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 검진, 간호조무사도 예외될 수 없어"
권익위,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검진 사각지대 우려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7-04 08:19   수정 2019.07.04 09:06
앞으로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4일 결핵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잠복결핵은 환자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몸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즉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결핵감염검사에서는 양성이나 결핵균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온다. 결핵균을 흡입한 사람의 약 30%가 잠복결핵에 감염되고 잠복결핵감염자의 약 10%가 추후 결핵으로 발병한다. 

따라서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진단하는 의료기사는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국민신문고 등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대와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다수 있었다.

올해 3월 한 민원인은 국민콜을 통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상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자로 규정돼 있으나, 간호조무사는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의 사각지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호흡기 결핵환자 또는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도 주기적 결핵검진 의무대상자로 포함·관리해 의료기관에서의 결핵감염 예방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결핵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매년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도 결핵 퇴치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주기적인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전에 발병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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