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제기됐던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에 대한 논의가 1년 6개월만에 재개됐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안(제약계 공정거래규약에 포함)을 준비중인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내용 중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 강화(복지부 소관 업무) 내용이 재논의를 시작했다.
2017년 12월 권익위는 공개토론회를 열고 권고안 초안을 만들었는데,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에 관한 권고안 초안은 정부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을 인용해 △5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 △참가자 300인 이상이면서 이 중 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 회의개최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총족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반발하면서 권익위에 개선방안을 제출했다. 권익위 초안 중 300명 이상 참여(+외국인 100명 이상) 기준이 반영되면 상당수 학회가 국내학술대회로 전환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1년 6개월 동안 권고안 관련 논의가 정체 돼 있다가 최근부터 다시 논의를 재개했다는 것.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에 대해 재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연말 가이드라인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회마다 각자 입장은 다르지만, 제약업계와 학계 모두 공감하는 내용은 '무늬만 국제학회'인 곳을 빼고, 국제학회로서의 질적인 위상에 걸맞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직접 국내에서 열린 국제학회를 다녀오는 등 질적인 부분에 방점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공정경쟁규약 개선으로 의학계 발전이 위축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와 의약계, 의료기기업계와 논의해 연말까지 국제학회로서 질적인 학회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와 각 단체가 함께한 회의에 참석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공지받지 못했다"면서 "이에 따라 공식입장이나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에서 확인된 내용은 지난해 중순 공정경쟁규약 학술대회에 대한 권익위의 권고안이 전달된 것이 전부"라면서 "향후 시행방안이 제시되면 각 회원사 의견이 다시 취합돼 복지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