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바이오의 IP(특허 등 지적재산권)를 도입해 사업화하는 개방형 바이오 IP 사업이 예타 최종결과에서 탈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개방형 바이오 IP 기술사업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개방형 바이오 IP 기술사업화 사업'은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제품·기술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도록 외부로부터 도입한 IP를 활용해 제품화·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당초 10년(2020~2029년)간 총 8천여 억원을 투입하도록 계획된 해당 사업은 제약산업이 포함된 레드바이오(의학·약학 등)를 비롯해 △그린바이오(농업 등) △화이트바이오(연료·화학 등) 등 폭넓은 범위에서 추진된다.
KISTEP은 "사업 기획과정에서 바이오산업별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바이오분야 사업화 부진 원인분석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자문위원회가 레드바이오 중심으로 구성돼 바이오 분야별 시장·기술·연구개발 등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이 적절히 선행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바이오 생태계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지원할 중소·중견기업 현황, 연구개발 활동현황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바이오산업별 연구개발 내용·대상·범위·목적 등이 상이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일사업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보았다.
더불어 특허경쟁력·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사업 성공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려운 반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능연계 기관이 존재한다는 점도 발목을 잡았다.
KISTEP은 "기술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제/이슈 식별 과정에서 원인분석을 철저히 실시해 선정해야 한다"며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10여년 간 약 8,400억원을 투자했음에도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하락 원인을 분석해 기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유사 사업이 추진 중인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구체적 근거, 상이한 바이오 4개를 단일 사업으로 구성한 이유와 추진전략, 정부-민간 역할분담을 고려한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처간 역할분담을 통한 연계·협력 방안을 고려한 추진전략이 필요하고,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국내 바이오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을 고려해 재원 조달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