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틴·파슬로덱스·알룬브릭 3개 약제의 급여등재가 건정심에서 발목이 잡혔다.
'조건부'로 의결돼 예상청구량 협상 등 사후관리 대책을 우선 논의하게 되면서 급여적용이 지연된 것이다.
지난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된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에서는 약가협상 2개 약제(3품목)와 약가협상 생략 3개 약제(5품목)이 함께 상정됐다.
약가협상 완료 품목은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0.1g/5mL, 0.4g/20mL)', 사이넥스의 '스핀라자주'로 급여등재가 결정됐다.
그러나 협상 생략 약제인 △환인제약의 '아고틴정25mg' △한국아스트로제네카의 '파슬로덱스주' △한국다케다제약의 '알룬브릭정(30mg/90mg/180mg)'은 안건대로 상정되지 못하고 논의가 시작됐다.
이는 복지부에서도 처음 알게된 사실로, 현장에서 위원 문제제기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정심에서는 약제에 관한 논의가 많았다"며 "그중 약가생략 약제는 환자보호, 사후관리 차원에서 협상력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약가생략 약제는 등재 후 예상청구량 협상이 진행되는데,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사후관리에 대한 협상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건정심은 급여등재 전 정부와 제약사가 예상청구량까지 협의해 완료가 되는 시점부터 보험급여적용이 되도록 '조건부 의결'로 합의했다.
이번 '조건부 의결'로 향후 약제급여에 대한 급여 심의 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가 올해 2월 CJ헬스케어 '케이캡정'을 시작으로 신약을 대면심사로 상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건정심 내부에서도 약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게 된 이유에서다.
특히 이후 건정심에서도 '지난 약은 예상청구량 협상을 먼저했는데, 이번 약은 그렇지 않은가' 반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번 생략 약제들이 하나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건부 의결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의견으로 제시됐다.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라며 "환자보호방안, 약가협상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묻는 등 많은 토론이 이뤄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