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성 궤양 치료제인 '파모티딘' 함유제제 복용시 '간염, 근육경련' 등의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및 유럽 의약품청(EMA)의 '파모티딘' 함유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47개업체 61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파모티딘 함유 제제에 대해 '이 약의 성분 및 다른 H2 수용체 길항제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신설된다.
또 이상반응 항에 '간염, 근육경련'이 추가된다.
아와 함께 일반적 주의항에 '혈액투석환자에게 이 약과 인산염 결합체를 병용할 경우 탄산칼슘 효능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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