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등록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수입자 등에게 등록을 갱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해외제조업소는 축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수입신고 할 수 있다.
갱신 대상 해외제조업소는 등록 후 2년이 되는 업소로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업소명, 소재지, 생산 품목 등에 대한 최신 정보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갱신 대상 업소는 총 6만 6,100개 업소 중 2먼 8,600개 업소(2018년 갱신완료 21,700개 업소)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을 위하여 갱신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1 | 케어젠,필러 의료기기 인도 CDSCO 등록 완료 |
02 |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케이캡' 결정형 분... |
03 | 동방에프티엘, ‘니르마트렐비르’ WHO PQ- WH... |
04 | OATC, 화장품 향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사 항... |
05 | 한미약품,당뇨약 멕시코 공급 계약...중남미... |
06 | 유한양행, 휴이노와 '메모큐' 판매 계약 MOU... |
07 | 콜마비앤에이치, 서초구청·기빙플러스와 장... |
08 | 다원메닥스,2026년 코스닥 상장 재도전...중... |
09 | 아이센스, 영국 연속혈당측정기 시장 진출 |
10 | 동성제약,나원균 사내이사 '유지'- 이양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