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사업이 본격적으로 참여 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있다.
이는 지난 16일 정부가 공개한 2019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정부지원에 대한 주요 지원사항 중 하나로, 사업내용과 지원방안이 구체화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국내 제약산업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현장중심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해외시장 경험이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이 해외시장 진출하기 위해 글로벌 R&D 기획, 해외 인허가, 해외 임상, 기술이전 지원 등 전문적인 해외 현지 타켓 중심의 전략적 해외인허가단계 컨설팅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내용을 보면, 해외 수출을 위한 글로벌 R&D기획, 해외 인허가 등을 위한 글로벌 인허가 컨설팅 소요비용에 대한 경비지원(국고보조금 지원) 및 기타 특화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분야는 △글로벌 R&D기획(시장·기술조사 등), △해외 임상, △해외 인허가, △글로벌 라이선싱, △기타 인허가와 관련된 컨설팅 등이다.
우대되는 대상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가산점: 5점)과 제약바이오벤처·중소기업(가산점: 3점)이다.
경비지원은 국고보조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선정기관은 자기부담금을 총사업비의 50%이상 부담해야 한다(자기부담금은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함). 예를 들어 1억원의 총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다면 국고보조금 5천만원에 자가부담 5천만원이 필요하다.
그외에도 선정된 기관 대상으로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제약전문가/GPKOL 사업과 연계해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이뤄지며, 제약산업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컨설팅 전문기관'에 의뢰해 컨설팅 추진 및 예정인 제약기업·바이오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 전문기관은 제약산업분야의 R&D기획, 임상, 인허가, 의약품 품질규격(GMP), 마케팅, 기술이전, M&A 등과 관련하여 제약기업·바이오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인 기관이다.
컨설팅 신청 기업은 신청 전 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업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참여 제한중인 기업, 개인 및 과제, 신청된 기술사업화 계획이 기존 사업화 상품이거나 기존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 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사업추진 중 환수조치 받은 기관도 참여할 수 없으며, 부도기업,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희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부채 비율 500% 이상 등도 모두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