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경련제 '발프로산' 제제 21품목 허가사항 변경
식약처, 한독 '데파킨크로노정500mg' 등에 임신부 투여 금지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1-24 06:52   수정 2019.01.24 07:34

 

한독의 '데파킨크로노정500mg'등 항경련제 '발프로산 복합제 및 단일제 21품목의 허가사항이 통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경 및 정신 질환의 치료에 사용하는 항경련제인 ‘발프로산’ 발프로산 복합제 및 단일제(정제, 캡슐제, 주사제)'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뇌전증의 치료 시 임신한 여성 또는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은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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