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은행 '비메드'에 업무정지 1개월 15일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9-30 21:0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은행이 '비메드 주식회사'에 대해 10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업무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메드 주식회사는 조직은행 시설 및 장비 기준 위반, 조직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위반, 의료관리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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