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휴니즈가 판매하는 ‘헥시올액 0.5%(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에서 균 혼입이 확인돼 7일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 균 혼입 가능성이 제기돼 수거·검사한 결과, 균 혼입(Burkholderia cepacia)이 확인됨에 따라 위해발생 차단을 위해 취해졌다.
‘헥시올액 0.5%’는 손, 수술부위 피부 등에 소독제로 사용되며,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잠정판매 중단 조치된 바 있다.
참고로, 외국에서 소독제의 미생물 오염 사례는 있었으나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해사례는 보고된 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약처는 휴니즈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균 혼입 재발방지 등을 위해 제조소 감시를 실시하고 지적된 문제사항은 시설 개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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