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비만크리닉 등 민간 건강서비스 제도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민간시장 조성 정부가 앞장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2-03 00:14   수정 2009.02.03 08:51

금연이나 비만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가 조만간 제도화 될수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일반주거지역 내 의료기관에 부설된 장례식장 설치도 허용될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은 복지부가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확정하고 연내 추진키로 결정함으로써 가능해 졌다.

복지부는 각종 제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행정절차 등 국민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합리화함은 물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빈곤심화와 실직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인식하고 연내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비만 금연 등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조성을 위해 국민건강 증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민간시장을 조성하여, 국민의 원활한 건강서비스 이용과 건강수준 향상 달성한다는 것.

아울러 이같은 조치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건강산업의 발전 토대를  형성하는 효과도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또 화장품 원료관리 품목별 Negative 방식이 도입된다. 이는 안전성 우려 성분 등을 배합금지 원료를 규정하여 기존의 Positive List 방식을 Negative List로 개선 하는 쪽으로  화장품법 개정이 추진된다.이는 화장품 제조 수입에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의료인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가 폐지된다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그 결과 관청방문 횟수가  감소(약400회/연)해  행정비용(우편료 152만원/연)이 크게 절감된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신청한 약제의 약가 산정절차도  간소화된다. 현행 약가 산정 절차 중 건보공단 협상 과정 생략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약가 절차를 최소 60일이상 단축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일반주거지역 내 의료기관에 부설된 장례식장 설치가 허용된다.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 설치된 장례시설 및 향후 설치되는 장례시설의 설치근거 마련해 주거 지역 등에 장례식장 설치 합법화된다.

이는 주거지역내 기설치된 장례식장이 합법화되어 장례식장 철거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과  국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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