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서가 요양기관의 직원에게 송달된다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처분서가 반드시 수취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수령인이 수취인의 관리, 감독하에 있다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 내용의 사례를 소개했다.
심평원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다투는 경우 종종 쟁점이 되는 것이 행정처분서 송달의 문제"라며 "요양기관의 직원이 수령한 경우 처분을 받은 당사자인 대표자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소기간의 준수가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본안에 관한 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요건이라는 점에서 행정처분서를 전달받는 과정이 문제가 된다는 것.
심평원이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OO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의약품을 투약한 것처럼 청구해 오다가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청구사실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에 상응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A씨가 OO한의원을 폐업하고 ㅁㅁ한의원으로 옮겨 진료를 계속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ㅁㅁ한의원 소재지로 행정처분서를 송달했다.
그러나 A씨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던 직원 B씨가 등기 송달된 행정처분서를 수령했고 A씨는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해 1년 가까이 지난 후에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원고 A씨는 직원 B씨가 행정처분서를 수령한 후 자신에게 전달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소를 제기하기 며칠 전에 비로소 알게 됐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소송제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복지부장관은 행정처분서가 원고 A씨의 피용자에게 송달된 이상 90일 이상이 경과되어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에 따른 판결로 원고 A씨의 소제기가 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각하판결이 정당하다고 해 복지부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고용되어 잇는 직원이 원고를 대신해 행정처분서를 수령했다면 업무정지처분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며 원고는 송달된 날부터 업무정지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고 명확히 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권리구제를 위해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가질 수 없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치일피일 미루다 기간을 도과할 경우 실제 사실이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해당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도 없게 되는 불이익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간을 따지는데 있어 자신의 요양기관이나 거주지에 자신의 피용자, 가족 등을 통해 송달된 사실이 있다면 직접 본인이 수령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소기간이 시작되므로 이를 오해하여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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