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빅스' 특허분쟁 3者 합의는 불법?
FBI, 법 저촉성 유무 조사 착수 예의주시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7-28 19:50   수정 2006.07.28 19:53
미국 연방수사국(FBI)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뉴욕 맨하탄에 소재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BMS)의 본사에 들이닥쳐 조사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BMS측이 27일 공개함에 따라 외부에 알려진 것이다.

조사를 마친 후 FBI 관계자들이 일부 서류까지 가져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BMS의 주가는 오후 한때 7.5%까지 빠져나가는 등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FBI의 이번 조사는 블록버스터 항혈소판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와 관련해 전격적으로 단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즉, BMS와 프랑스 사노피-아벤티스社가 캐나다 아포텍스社(Apotex)를 상대로 전개했던 특허소송을 봉합하고 지난 3월 3자간 합의를 도출했던 것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여부를 저울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

이번 조사는 3자 합의로 높은 수준의 약가와 독점적 지위의 유지가 가능케 되었고, 이것이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가 법무부에 제기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빅스'가 지난해에만 세계시장에서 59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화이자社의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에 이은 '글로벌 넘버 2' 처방약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매우 주목되는 대목인 셈이다.

게다가 제약업계에서는 메이저업체와 제네릭 메이커간의 합의를 통해 값싼 제네릭 제형의 발매시기를 늦추려는 움직임이 부쩍 눈에 띄고 있는 것이 최근의 분위기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당시의 합의는 BMS와 사노피측이 아포텍스측에 최소 4,000만 달러를 지급하되, 아포텍스측은 '플라빅스'의 핵심성분이 특허만료 시점에 도달하는 오는 2011년까지 제네릭 제형의 발매를 유보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 바 있다.

아울러 아포텍스측이 제네릭 1호 제형에 주어지는 6개월의 독점발매기간에 대한 기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BMS측이 위임 제네릭 제형을 발매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특히 당시 합의는 BMS가 시련기를 딛고 한창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던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상당한 관심을 끌어모은 바 있다. 3자 합의를 통해 BMS측이 앞으로 5년 동안 최소한 300억 달러 안팎의 매출누수를 보호받는 성과가 기대될 정도이기 때문이라는 것.

사실 BMS는 간판품목들의 특허만료에 따른 매출부진과 후속신약 개발의 차질, 일부 생산공장의 문제점 돌출, 제품 과다공급에 따른 분식회계 파문 등 잇단 악재가 불거지면서 새 천년들어 한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입장이다.

그러나 3개社가 갈등을 봉합한 3월 당시 제출한 승인요청에 대해 공정위측은 위임 제네릭 제형과 관련한 합의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려를 결정했었다. 이에 3개社는 2개월 전 일부 내용을 수정한 새로운 합의안을 제출한 상태였다.

이번 조사에서 3개社가 분쟁을 타결지을 당시 가격정보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공유했음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모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는 상황에 직면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수정제출된 합의안에 대해서도 허가를 반려할 경우에는 소송이 재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MS의 피터 돌란 회장은 미리 예정되었던 스케줄이어서 27일 열린 자사의 2/4분기 경영실적 공개를 위한 컨퍼런스 콜 자리를 통해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가능한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플로호로스 대변인은 "3월 당시 '플라빅스'와 관련한 갈등을 타결짓는 과정에서 모든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의심치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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