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일반약 복합제 742품목이 보험서 무더기 퇴출된다.
또한 이들 품목들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비급여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가 결정한 원안대로 일반약 복합제 742품목을 비급여 전환키로 했다.
이로 인한 재정절감 추계액은 1,6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이들 품목들의 유예기간은 3개월로 확정했다.
당초 제약업계는 비급여전환 유예기간을 최대 12개월, 약사회는 최대 6개월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도시행의 취지를 감안, 시중 유통된 보험약 회수와 소진 및 약국 재고문제 해결 기간이 3개월이면 가능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비급여전환 742품목 중 향정약과 오남용 우려가 있는 139품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동안 재 논의키로 했다.
이는 의사협회가 향정약과 오남용 우려와 의사 진료권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이의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지난해 급여청구 실적을 감안할 때 안국약품의 애니탈삼중정, 일동제약의 캐롤에프정 ·시럽, 유한양행의 코푸시럽, 한미약품 스피드펜정, 대웅제약 뉴란타투액 등이다.
한편 심평원 약제전문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통해 비급여 전환이 검토가 됐던 복합제 881품목을 심의, 742품목에 대해서만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