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시움' 특허분쟁 "법대로 합시다"
아스트라제네카, 랜박시 상대로 소송 제기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11-23 18:40   수정 2005.11.23 18:42
법대로 합시다!

아스트라제네카社가 톱-셀링 품목인 위산 관련질환 치료제 '넥시움'(에스오메프라졸)의 특허에 도전장을 던진 인도의 제네릭 메이커 랜박시 래보라토리스社(Ranbaxy)를 상대로 공격개시를 선언했다.

랜박시측이 지난달 '넥시움'의 20㎎ 및 40㎎ 제네릭 서방형 캡슐제형 발매를 허가해 주도록 FDA에 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 의도적인 특허침해(willful infringement)라며 22일 미국 뉴저지州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이에 따라 랜박시측의 제네릭 제형 허가신청에 대한 FDA의 심의는 자동적으로 차후 30개월 동안 중단되거나, 아스트라제네카측이 패소할 경우에 한해 재개가 가능케 됐다.

'넥시움'은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최대 5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드럭. 모든 관련특허의 내용이 만료되는 시점은 오는 2018년이다.

이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측의 소송제기는 지난달 랜박시의 제네릭 제형 허가신청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예견되었던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드 증권社의 폴 디글 애널리스트도 "만일 '넥시움'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된다면 아스트라제네카에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랜박시측이 '넥시움'의 제네릭 제형 발매를 강행하려 나선 것은 최근 인도의 제네릭 메이커들이 보여주고 있는 도박을 방불케 하는 올-인전략의 또 한가지 사례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 아스트라제네카측은 발표문을 통해 "승리를 확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도전 기도가 있을 경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이를테면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자세로 틈을 허용치 않겠다는 것.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스라엘의 제네릭 메이커 테바 파마슈티컬스社(Teva)가 지난 9월말 자사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쎄로켈'(쿠에티아핀) 정제의 25㎎ 제네릭 제형 발매를 FDA에 신청하자 이달 초 미국 뉴저지州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측이 제네릭 메이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이번이 두 번째가 되는 셈이다.

'넥시움'과 '쎄로켈'은 콜레스테롤 저하제 '크레스토'(로수바스타틴), 천식치료제 '심비코트'(부데소나이드+포르모테롤), 항암제 '아리미덱스'(아나스트로졸)와 함께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5대 효자품목'이다.

한편 '넥시움'은 선배격 제품인 '로섹'(오메프라졸)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약물이어서 지난 2001년 데뷔할 당시 시장성을 낮게 보는 예측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로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부심한 아스트라제네카측의 전략이 먹혀들면서 오늘날과 같은 블록버스터 드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리지널 메이커와 제네릭 메이커 사이에 촉발된 또 하나의 특허분쟁이 가져올 결과에 제약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