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S 의약외품 허용 최종결정 안나"
식약청 관계자, 일부 일간지 보도에 해명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12-23 14:53   수정 2004.12.23 16:35
의약품인 '박카스-F'의 성분을 일부 변경, '박카스-S'라는 제품명을 사용해 의약외품으로 허용할수 있도록 신고수리 신청한 것과 관련 식약청측이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는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지난 40여년간 박카스가 국민들에게 의
약품으로 인식돼왔는데 이를 갑자기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경우 국민 인식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며 "박카스의 시중 판매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연내에 이같은 방향으로 결정해 동아제약에 통보할 것"이
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3일 의약품 안전과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난 사항이 아니다"라며 "확인해줄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동아제약은 지난 9월 대전 식약청에 의약품인 '박카스-F'의 성분을 일부 변경, '박카스-S'라는 제품명을 사용해 의약외품으로 허용할수 있도록 신고수리 신청을 한바 있다.

대전청은 이와관련 의약품과 비슷한 명칭을 의약외품에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를 본청에 의뢰했으며, 식약청은 약 3개월 가까이 '박카스' 의약외품 허용 여부를 놓고 검토에 착수했었다.

한편 식약청은 박카스S 허용 여부를 놓고 의약품과 동일한(비슷한)제품명을 사용한 의약외품을 허용하게 됐을 경우, 자양강장제 뿐만 아니라 비타민제 등 다른 성분의 제품(의약외품)들도 연쇄적으로 신고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시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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