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지난해 불발 '생물보안법' 재추진..의약품 관세 부과 '쌍끌이'
지난해 입법 과정 논란 '우려 바이오기업'(중국) 지정 절차상 투명성 부재 해소
중국 바이오 겨냥 국방수권법 개정안 상원 제출..가까운 시일 내 재도입 작업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 관리예산국이 우려 명단 공표...통과 가능성 높아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8-10 06:00   수정 2025.08.10 09:01

지난해 미국 의회 통과가 무산된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 개정을 통해 재 추진된다.

한국바이오협화 바이오경제연구센터 9일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빌 해거티(공화당-테네시주) 상원의원와 게리 피터스(민주당-미시간) 상 원의원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국방 세출 법안인 2026년 국방수권법에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안 내용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7월 31일 상원에 제출했다.

앞서 올 4월 30일, 미국상원 국토안보 및 정무위원회 소속 게리 피터스 의원은 생물보안 및 팬데믹 대비에 관한 브루킹스 행사에서 동료의원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생물보안법안이 가까운 시일 내 재도입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은 국방수권법 8장(title VIII) E절(subtitle E)의 끝에 881조(SEC. 881)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생물보안법과 유사한 규정(제881조: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 계약 금지=SEC. 881. PROHIBITION ON CONTRACTING WITH CERTAIN BIOTECHNOLOGY PROVIDERS)이 제안됐으며,  미국 바이오 전문지 바이오센추리는 빠르면 올해 9월 상원에서 심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과 지난해 생물보안법과 큰 차이는 지난해 생물보안법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우려 바이오기업 지정 절차상 투명성 부재를 해소한 것이다.

지난해 생물보안법은 규제대상이 되는 5개 중국 기업(우려 바이오기업)이 어떻게 지정됐는지와 이에 대한 해제 절차가 없다는 의원들 반대에 부딪쳤다. 반면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우려 바이오기업에게 지정됐음을 알리고, 국가안보 및 법 집행 이익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이 된 이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 해당기업이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 지정에 반대하는 정보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설명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업 반발-로비 치열 전개 예상....의약품 관세-약가인하 정책 더해 글로벌 공급망 영향 촉각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 관리예산국(OMB)이 우려 바이오기업(biotechnology companies of concern)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려기업에는 (A) 국방권한법 1260H 규정에 따라 매년 국방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중인 중국군사기업, (B) 3개 조건(▶외국 적대국 정부를 대신해 행정적 거버넌스 구조, 지시, 통제를 받거나 운영되는 기관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 제조 유  제공 또는 조달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기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관  ▶ (A) 또는 (B)에 기술된 법인 자회사, 모회사, 계열사 또는 승계 회사로서 하위 단락 및 (B)(i)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만족하는 기업이 포함된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할 수 없고 △우려 바이오
기업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으며 △대출 및 보조금을 받아 우려 바이오기업이 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 취득 사용하거나 계약 체결, 연장 및  갱신하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연방조달규정에 반영되면 특정 우려 기업(국방부에서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중인 중국군사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연방조달규정 개정 후 60일 후부터, 기타 우려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180일 후부터 조달 계약 대출 및 보조금에 대한 금지규정이 발효된다. 다만, 기타 우려기업과 기존에 체결된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이전에 협상된 계약 옵션 포함) 경우는 5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지난해 불발된 중국 특정 바이오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 제정 연장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셈으로, 이번에도 해당기업들 반발과 로비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해 제기됐던 입법 절차상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려바이오기업에 대한 지정 및 해제 절차를 보완해 지난배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 미국에서 강력하게 추진되는 의약품 관세 부과, 약가 인하 정책에 더해 진행되는생물보안법안 제정이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기업간 경쟁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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