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약품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약국에서 전화나 인터넷 이메일상으로 주문을 받고 택배형식으로 동물의약품을 보내 주는 것이 적법하냐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농림부 소관이나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는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 판매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규체적으로 복지부는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농림부2령;제01448호)”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38조 또는 법 제72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동물약국을 개설한 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또는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소·수입업소,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업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 또는 판매업소외의 장소에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인터넷상에서의 동물용의약품판매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는 이들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주문·배달하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