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위고비·마운자로 처방 확대에 관리 공백 논란
임산부·미성년자 처방부터 비대면 플랫폼·한의원·치과의원 공급까지 문제 제기
오유경 처장 "오남용 우려 지정 규제심사 중…복지부와 처방·유통관리 협의"
최윤수 기자 │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10-14 06:00   수정 2026.10.14 06:01
2026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지정만으로 의료현장의 부적절한 처방과 사용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AI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세마글루티드)와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의 사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허가 범위 밖 처방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선택, 의료기관별 공급 실태 등 안전관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임산부와 미성년자에 대한 처방 사례가 확인됐다는 지적에 이어, 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기 전에 원하는 의약품과 용량을 선택하는 플랫폼 운영 방식, 한의원과 치과의원에 공급된 비만치료제의 실제 사용 경로, 기존 식욕억제제와의 병용투약 가능성까지 논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지정만으로 의료현장의 부적절한 처방과 사용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등은 오유경 식약처장을 상대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처방과 유통 현황, 오남용 방지 제도의 실효성 등을 질의했다.

오 처장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단계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의료기관의 처방 관리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산부·미성년자 처방 지적…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은 규제심사 중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마운자로의 처방 확대와 함께 임산부와 소아 등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대상에게도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출시 이후 1년간 임산부에게 300건 이상, 소아에게 100건 이상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에 대한 처방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백 의원은 지난해 위고비에 대해서도 임산부와 청소년 처방 문제가 제기됐지만 유사한 사례가 마운자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식약처의 오남용 방지 대책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특히 식약처가 위고비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지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식약처 차원의 관련 절차는 마쳤으며,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지정 필요성을 규제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설명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백 의원은 기존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에서도 처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정 자체가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오 처장도 하나의 정책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처방 관리 및 의료진 교육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지정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관련 처방이 186만건에 달한다고 언급하면서, 소아·청소년에 대한 사용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운자로의 허가사항상 연령 제한을 언급하며,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10대에게 처방된 사례가 약 1만2000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10세 미만에게 처방된 사례도 28명으로 파악됐다며 허가 범위 밖 사용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처장은 허가 범위를 벗어난 처방과 의료행위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포함돼 있다면서, 복지부와 협의해 해당 처방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개별 처방의 적법성이나 의학적 타당성은 처방 당시 환자의 상태와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구분해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진료 전 약물·용량 선택부터 한의원·치과의원 공급까지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운영 방식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지난 4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 당시 식약처가 비급여 비만치료제의 구체적인 처방 실태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제 사용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환자가 의료진의 진찰을 받기 전에 의약품명과 용량, 가격을 확인하고 원하는 제품을 선택한 뒤 진료 예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집계된 비만치료제 관련 진료 신청은 약 78만7000건이며, 이 가운데 환자가 특정 의약품과 용량을 선택하는 방식의 신청은 약 68만4000건이었다.

백 의원은 이를 '셀프 처방 신청'이라고 지칭하며, 의료진의 진단 이전에 환자가 의약품과 용량을 선택하는 방식이 의약품 쇼핑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이 실제 진료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사의 독립적인 처방 판단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환자가 진료 전에 특정 의약품을 선택하는 방식의 위험성에 공감하면서도, 플랫폼 운영 및 의료행위 관리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백 의원은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관리 기관으로서 플랫폼을 통한 처방·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한의원 및 치과의원에 공급된 현황을 질의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2026년 7월까지 한의원으로 분류된 기관에 공급된 GLP-1 비만치료제의 규모가 전년도 연간 공급량의 10배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를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지, 해당 기관으로 공급된 제품이 실제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의원은 한의원에 의약품이 공급됐다는 사실만으로 한의사의 불법 처방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복수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실제 처방자와 사용 경로를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치과의원 공급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 진료에 관련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만치료제 처방이 해당 면허 범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처장은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처방 권한 및 의료행위 범위는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식욕억제제 병용투약 우려…식약처 "관계부처와 관리 대책 협의"
GLP-1 계열 비만치료제와 기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병용투약 가능성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서영석 의원은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각각 공급되는 현황을 제시하며 전문의약품의 실제 조제·판매 및 사용 경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사용되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함께 투약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용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GLP-1 계열 치료제와의 병용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 처장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와 안전성 감시체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병용투약이나 장기간·다량 사용 등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활용한 관리 가능성과 의료현장의 처방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뿐 아니라 지정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 처방·유통·사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반복적으로 논의됐다.

백종헌 의원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과 함께 의료진 교육 및 처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백선희 의원은 비대면 플랫폼의 약물 선택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미성년자 처방과 기존 식욕억제제 병용투약을, 최보윤 의원은 한의원·치과의원에 공급된 제품의 실제 사용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처장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절차를 계속 추진하면서, 식약처 소관인 의약품 유통·안전성 관리 사항을 살펴보고 의료기관의 처방 및 면허 관련 문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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