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 전 외부자본 개입 걸러낸다…약사회 "의미 있는 진전"
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자료 미제출·미보완 시 개설등록 반려 근거 마련
창고형약국 확산 속 사전 심사 강화…"우회투자·전대차 등 실효성 있는 기준 필요"
전하연 기자 │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9-29 06:00   수정 2026.09.29 06:01
약국 개설등록 심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외부자본 개입과 면허대여 등 불법·편법 개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AI 생성 이미지

약국 개설 단계에서 외부자본 개입과 면허대여 등 불법·편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설등록 심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이른바 ‘창고형약국’ 확산을 계기로 외부자본의 약국 개설·운영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후 단속을 넘어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이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약국 개설등록 심사를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법사위 통과에 대해 “약국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 개설등록에 앞서 개설 제한사유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약국 개설 이후 불법행위를 적발해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설 단계부터 불법·편법적인 개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데 뒀다.

특히 최근 대규모 자본과 결합한 이른바 창고형약국이 확산하면서 임대차와 자금 제공, 전대차, 운영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외부자본이 약국 개설과 운영에 관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은 단순히 의약품을 판매하는 유통매장이 아니다”며 “지역 주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약사를 만나 복약상담과 약력관리를 받을 수 있는 1차 보건의료기관이며, 약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외부자본이 약사의 면허를 이용해 약국 개설·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약국이 자본이나 매출이 아닌 약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통과 이후에는 실제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약사회는 향후 보건복지부령에 담길 제출자료의 범위와 심사기준이 법 개정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봤다. 외부자본의 우회투자나 자금 제공은 물론 전대차, 매출연동형 임차료 등 실질적으로 약국 운영에 개입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법률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건복지부령에 담길 제출자료의 범위와 심사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부자본의 우회투자나 자금 제공, 전대차, 매출연동형 임차료 등 실질적인 운영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남은 본회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면허대여와 외부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을 차단하고 편법적인 전대차와 매출연동형 임차료 문제를 개선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은 자본의 투자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기관”이라며 “약국이 약사의 전문성과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국민이 어느 약국에서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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