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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대의원 202명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재적대의원 460명의 3분의 1인 154명을 훌쩍 넘기면서 정관상 소집 요건을 충족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배송 확대와 안전상비의약품 규제 완화, 창고형 약국 확산 등 약사사회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을 평가하고, 대의원총회의 총의를 바탕으로 비상대책기구의 구성과 권한·책임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직능 수호 대의원 연대’는 28일 늦은 오후 대한약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영일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윤종일 서울시 24개 분회장협의회장(동대문구약사회장), 민필기 경기도 31개 분회장협의회장(광명시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대에 따르면 임총 소집 요구에는 총 202명의 대의원이 참여했다. 대한약사회 재적대의원 460명의 3분의 1인 154명보다 48명 많은 규모다.
연대는 그동안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집행부에 수차례 임총 개최를 공식 요청하고 원로 자문위원들의 중재도 기다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관에 따른 직접 소집 요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임총 소집을 요구하는 핵심 이유로 ‘대관 대응의 실패’와 ‘소통의 부재’를 들었다.
현재 약사사회가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배송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판매처 기준 완화, 창고형 약국 확산이라는 복합적인 현안에 직면했지만, 대한약사회의 정부·국회 대응 과정과 결과가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연대는 “현안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는 동안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대의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된 바가 없다”며 “지부장회의에서조차 제대로 된 논의와 합의의 구조가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명의 임총 소집 요구를 특정 인물에 대한 찬반이나 현 집행부를 흔들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연대는 “202명은 특정 인물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숫자가 아니며 새로운 기구의 구성에 미리 찬성한 숫자도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많은 대의원이 총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역시 임총 요구가 약사사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분열을 조장하려 했다면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명이나 입장을 발표했을 것”이라며 “대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해 하나로 모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히 연대 측은 현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위상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돼야 그곳에서 권한을 부여받고, 권한과 함께 책임도 질 수 있다”며 “현재 비대위는 거의 집행부 인력으로 구성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상황이라면 전국의 유능한 인재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야 한다”며 정책·법제 분야 외부 전문가와 자문위원, 전직 국회의원 등까지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래 충남약사회장도 현 비대위가 집행부 산하 특별위원회 성격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총회에서 결정돼 정통성을 인정받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려운 시기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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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에서 다룰 안건도 구체화했다. 연대 측은 지금까지 대한약사회의 정책·대관 대응 과정을 대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평가하는 한편, 향후 위기 대응을 이끌 비상대책기구의 구성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현재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대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들어야 한다”며 “비상대책기구의 운영과 구성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대의원 연대 측은 특히 임총 개최가 현 집행부의 대외 투쟁을 중단시키거나 별도의 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민필기 경기도 31개 분회장협의회장은 “대한약사회가 하는 투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며 “현 집행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대규모 집회를 하면 발 벗고 나서 힘을 모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투쟁의 방향이 과연 옳은지,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긴다”며 “대한약사회가 하는 일은 응원하지만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비토를 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 비대위가 29일부터 국회 앞으로 투쟁 장소를 옮겨 약사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는 것과 별개로, 대의원 연대는 임총을 통해 현재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총 개최 여부와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회장은 대한약사회 정관 제22조를 들어 임시대의원총회는 이사회 결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의원총회 의장이 2주 이내 소집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행부가 현재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임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인지 묻는 질문에 “소집요구 자체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추가 행동이 더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며 “소집하지 않는다면 정관에 위배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 측은 의장단이 관련 절차에 따라 임총 개최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관상 소집 기한 등을 고려하면 오는 10월 11일 개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고영일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장은 “총회를 개최하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계속 거부해 왔는데, 때가 왔을 때는 이미 다 끝난 뒤일 수 있다”며 “한약분쟁 때보다 약 배송 문제가 몇 배 더 큰 충격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다른 현안까지 동시에 붙어 있다”고 말했다.
대의원 연대는 임총이 열리면 현재 비대위의 구성과 활동 역시 대의원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뿐 아니라 창고형 약국 문제까지 비상대응체계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는 “비상상황이라면 비상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체계는 대의원들의 총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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