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법으로 관리…간호법 첫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료기관·병상 규모·진료 특성 고려해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복지부령서 구체화
기준 준수 여부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 가능…간호협회 "환자 안전 위한 중요한 진전"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8-20 18:16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적정 환자 수를 의료현장의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간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종류와 병상 규모, 진료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구체적인 배치 기준과 적용 방법 등은 향후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정해진다.

특히 적정 배치 기준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기준 준수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의료기관별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적정 환자 수를 어떤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적용할지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관과 병동에 따라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의 편차가 크고, 과도한 업무 부담이 간호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과중한 업무가 간호사의 소진과 이직으로 이어져 숙련 인력의 이탈을 가속한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적정 인력 배치를 통해 간호사가 개별 환자의 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상 징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번 법 개정의 배경이다.

이수진 의원은 본회의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에서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 수 마련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함께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가 너무 많은 환자를 보며 ‘잠깐만이요’를 외치며 뛰어다니는 열악한 노동환경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업무가 동료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병원 조직문화를 각박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개인의 희생으로 병원을 지탱해 나갈 수는 없다”며 “간호사 1인당 적정한 환자 수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간호사와 병원 노동자의 삶도 함께 지켜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도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간호사 적정 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는 평가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번 간호법 개정안 통과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적정 배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의료현장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세부 기준을 법이 정한 3년 내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향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간호사 적정 배치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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