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도매겸업 차단·마약류 DUR 의무화…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도매업 진입 제한…특수관계 통한 우회 공급도 차단
대한약사회 "비대면진료 제도화 마지막 단추…입법 취지 지켜져야"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8-20 18:11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플랫폼과 의약품 유통 간 이해충돌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할 마지막 제도적 단추가 마침내 꿰어졌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유통시장 진입 제한이다.

의약품 도매상과 한약업사의 허가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해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수관계를 활용한 우회적인 의약품 공급도 제한한다. 의약품 도매상은 2촌 이내 친족이나 임원,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다른 도매상을 거쳐 공급하는 방식도 금지된다.

약사회는 이를 통해 플랫폼 자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의약품 도매업에 진출한 뒤 제휴약국에 특정 의약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도매몰 거래 여부를 기준으로 플랫폼 내 약국 노출 순위나 배지 등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DUR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DUR을 통해 환자의 처방·투여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에 따른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의 입법 논의 끝에 정부와 국회, 보건의료계, 시민사회, 관련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가 제도로 이어졌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향후 하위법령 마련과 실제 시행 과정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의 취지가 하위법령 마련과 실제 시행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공포 후 1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하위법령과 세부 기준, 시행체계를 면밀히 정비해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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