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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43회(사법원수원 33기) 합격
·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석사)
· 카이스트 바이오헬스케어 최고위혁신과정 수료(2024)
· (前) 메디톡스 법무팀장
· (前) JW홀딩스 준법경영본부장
· (前) 법무법인 에이펙스(Apex) 파트너변호사
· (現) 법무법인 위너스(Winners)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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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약품이란 뭘까?
첫째 ‘적은 비용으로’, 둘째 ’부작용 없이’, 셋째 ‘완전하게’ 치료해야 좋은 의약품이다. 품목허가를 받아 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치료제는 이 3가지 중 하나 이상에 강점이 있다. 물론 세 과목 모두에서 과락은 없어야 한다.
알테오젠의 ALT-B4 하이브로자임 기술은 이런 치료 부대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암 같은 중한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을 때, 우선 걱정은 약값이지만 병원 오가며 드는 교통비나 입원비도 큰 부담이다.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과 주사 맞으려고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도 무시할 수 없다. 암 앓고 있는 사람을 혼자서 병원 가도록 놔둘 가족은 없을 테니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반차라도 내야 한다. 병원에서 옮겨오는 감염병도 많다. 내원 시간이 줄면 의료기관도 병상과 진료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비용이다.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다.
ALT-B4 하이브로자임의 원리
사람의 피부는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나 난공불락이다. 피부를 뚫을 수 있는 병균은 거의 없다. 필립 다트머의 책 [면역]처럼 면역을 다루는 책에서는 아예 피부가 못에 찔리고 그 틈으로 병균이 침투했다고 가정한다. 몸을 치료하는 약물도 피부를 뚫는 것이 어렵다. 두꺼운 피부 대신 그냥 정맥주사 놓으면 되지 않나? 그래도 되지만 불편하고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 피부로 주입하는 것은 충분한 이점이 있다. 미국 할로자임社(Halozyme)의 인핸즈(Enhanze)나 알테오젠의 ALT-B4(하이브로자임) 기술은 이 방어벽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그 틈에 약물이 몸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준다. 히알루로니다아제는 일시적으로 피부 투과성을 높여주는 스마트 게이트라 할 수 있다.
히알루론산은 피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관절, 안구 등 인체 곳곳에 있다. 히알루로니다아제(효소)도 마찬가지다. 필요에 따라 히알루론산을 분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류도 여섯 종류(HYAL1~4, HYALP1, PH20/SPAM1)나 된다. 그중 알테오젠은 PH20 효소를 사용했다. PH20은 피부처럼 pH7 전후의 중성 환경에서 가장 활성화되기 때문에 SC제형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런데 우리 몸에 원래 있는 PH20은 열에 매우 약하다. 의약품으로 생산, 보관 과정에서 쉽게 변형되는 문제가 있다. 알테오젠의 ALT-B4는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PH20 효소의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상온에서도 변성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키트루다 SC(제품명 : 키트루다 큐렉스 Keytruda Qlex)에 사용된 ‘베라히알루로니다제 알파(MK5180)’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PH20 SC제형이 좋은 점.
2025년 4월 한국IR협의회보고서에 따르면 로슈의 허셉틴과 퍼제타는 IV제형을 SC제형으로 변경해 투약시간을 최대 150분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했다고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병상에 몇 시간이나 바늘 꽂고 누워 있는 것보다 집에서 눈 딱 감고 얼른 해치우고 싶을 것이다. 병원에 오가는 것도 번거롭다. 이러한 환자의 선호도와 편의성 외에 SC제형에는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도 많다.
어느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환자 1명당 1100만원 비용이 줄고, 병원을 오가는 시간, 원무과 절차 밟는 시간 등으로 총 116시간(치료기간 2년 가정)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2020년에 G7 국가 통틀어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가 50만명이 넘는다. 모두 SC제형으로 바꾼다면 5조5000억원과 5800만 시간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방지 차원에서 권장할 일이다.
SC제형의 종류.
SC제형에는 히알루로니다아제를 이용한 것 외에 약물을 고농도로 압축한 형태도 있다(‘고농도 SC제형’). 셀트리온의 램시마SC 같은 제품들이다. 히알루로니다아제를 이용한 상용화 가능한 SC제형기술은 할로자임과 알테오젠만 가지고 있다.
정맥주사 대신 용량이 큰 바이오의약품을 몸속에 주입하려면 약물의 부피를 줄이거나 장벽을 일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많은 양을 막무가내로 집어넣으면 피부가 망가지거나 약물이 흘러나온다. 고농도 SC제형은 부피를 줄인 것이다. 하지만 약물의 농도가 높아지면 점도가 높아져서 약물에 변성이 올 수 있다. 뻑뻑해서 주사하기도 힘들고 억지로 밀어 넣으면 환자의 통증도 심하다. 압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으로 나누어 투약해야 한다. 히알루로니다아제를 이용한 SC제형기술은 장벽을 해제하는 기술인데 할로자임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용량으로 약물을 주입할 수 있고, 일반 SC제형보다 생체이용률도 10% 높다고 한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SC제형 변경에 열심인 이유.
ALT-B4 기술이전 내역을 아래에 표로 정리했다. 인타스 계약 이후 몇 년간 잠잠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답답해했을 것이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난 후 2024년 초부터 글로벌 기술이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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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파마가 제형변경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는 IV제형을 SC제형으로 바꾸면 환자와 의료기관의 시간과 돈을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에게 큰 매출로 돌아온다. 선호도 조사를 해보니 88%가 넘는 환자들이 IV제형보다 SC제형을 원한다고 한다.
둘째는 특허와 관련이 있다. 머크의 키트루다(2025년 매출 317억 달러)는 2028년에 미국에서, 2030년 유럽에서 특허가 끝난다. J&J의 다잘렉스(2025년 매출 143억 달러)는 2029년이다. 메가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인데 독점이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삼성과 셀트리온이 하는 것처럼 경쟁기업들은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가 만료하기 수년 전부터 바이오시밀러를 준비해 특허만료와 동시에 시장에 내놓는다. 그러면 원개발사의 매출이 떨어진다(특허절벽). 이때 원개발사들이 특허절벽에 대응해서 구사하는 전략이 ‘에버 그리닝(ever greening)’이다. 매출감소야 불가피하지만 연착륙하겠다는 의도다.
머크의 키트루다 SC제형을 가지고 에버그리닝 전략을 설명하면 대략 이런 시나리오로 진행된다. 즉 ‘키트루다 IV제형은 2028년에 미국에서 특허가 만료한다. 여기저기서 바이오시밀러가 나올 것이고 키트루다는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머크는 알테오젠의 기술(ALT-B4)을 도입해 ‘키트루다 SC제형’을 개발한다. IV제형 특허가 끝나는 2028년까지 최대한 기존 IV제형에서 SC제형으로 시장(환자)을 재편한다.
결과적으로 알테오젠의 특허가 만료하는 2043년까지 키트루다는 독점을 누릴 수 있다. 키트루다 IV제형으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출시한 경쟁사들은 이미 레드오션이 된 IV제형 시장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SC제형 개발을 시도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워한다.
머크·알테오젠과 할로자임의 특허분쟁.
할로자임은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아제(rHuPH20)를 개발해서 로슈 등에 기술이전을 했는데 이 특허들은 2027년 ~ 2030년경 존속기간이 만료한다. 그래서 2012년경부터 rHuPH20의 변형체(Variants, 효소의 아미노산 서열을 조금씩 바꾼 것)를 6,700개 이상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Mdase(‘엠다제’) 특허 포트폴리오를 짰다. 한편, 알테오젠의 ALT-B4기술은 (Mdase 특허보다 후인) 2018년경 출원되었다.
머크·알테오젠 측은 할로자임의 특허가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무효가 된다면 침해를 논할 여지가 없다. 2024년 말부터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할로자임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신청했다. PTAB는 2025년 10월 무효심판 심리개시결정을 했다. 할로자임의 특허가 무효로 판단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할로자임은 알테오젠의 특허가 선출원특허인 Mdase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2025년 4월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키트루다 SC제형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2025년 12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다. 키트루다 SC 판매에 제동이 걸린 것이어서 머크나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가처분결정이 나온 것 자체는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여부를 별개의 법원에서 판단하는 독일 법체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결과다. 할로자임 특허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독일 연방특허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양측이 주고받은 특허분쟁 몇 가지를 아래 표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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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관련해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특허맵’ 펼쳐놓고 눈에 불을 켜고 살피는 것이 Big Pharma IP팀이 하는 일이다. 기술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기술 살피는 것은 집 살 때 등기부 보는 것만큼 중요하다. 머크 등이 ALT-B4 기술을 도입하면서 안일하게 ‘진술과 보장’ 문구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2026년 1월에는 GSK가 계약을 체결했고, 3월에는 바이오젠이 기술을 받아갔다. 모두 소송전이 벌어진 이후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초에 ‘머크에서 받을 로열티가 2%’라는 것이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5% 정도로 추측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낮아서 알테오젠에 투자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2%는 ‘제품판매에 따라’ 제품매출액에 연동해서 받는 경상로열티를 말하는 것이다. 제품판매 초기 매출액 달성에 따라 마일스톤(최대 10억 달러, 약 1조4700억원 규모)을 별도로 지급받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경쟁업체인 할로자임 특허가 2030년경에 만료하는 것과 달리 ALT-B4 특허가 2043년까지 남아서 오랫동안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면 2%로 확정된 로열티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연간 40조원이 넘는 막대한 판매량과 긴 잔존특허기간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신약을 가진 기업으로!
알테오젠은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아제 단독제품인 ‘타르가제(Tergase®)’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중국 치루제약에 기술이전된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ALT-L2(제품명 : 안곡타 安曲妥)는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다.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ALT-L9(제품명 : 아이럭스비 Eyluxvi®)도 2025년 글로벌 임상을 완료하고 유럽판매허가를 받았다. 얼마 전에 대표이사를 변경하면서 박회장님은 ADC SC 등 파이프라인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한다. ALT-B4 기술이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로열티와 타르가제 등 매출을 발판 삼아 신약을 가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 당부드리는 말씀 : 이 연재는 주요 모달리티별 대표 기업을 선정해 핵심 기술과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수한 수필 형식의 글입니다. 선정 여부는 기업의 우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투자를 권유하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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