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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약사의 처방오류 중재 행위를 제도적 보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시도에 나섰다.
약준모는 8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의원 처방오류 약사 중재 수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약국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처방 중재 행위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수가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약준모에 따르면 2025년 지역 환자안전센터 보고 기준 약국 549곳에서 총 1만5643건의 환자안전사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86.1%가 병의원 처방오류에 해당했다.
이를 전체 약국 규모로 환산할 경우 연간 수십만 건에서 수백만 건의 처방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은 약사의 중재를 통해 환자에게 전달되기 전 수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 행위는 그동안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못해 보상 체계가 부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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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그동안 약사가 수행해온 처방 중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이제는 실제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약준모는 2022년부터 처방오류 사례 수집을 시작해 약 1000건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관련 연구로 약사학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후 환자안전약물관리원과 수가화 논의를 거쳐 약 2년간 준비 끝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연간 1000만원 규모로 운영되며, 건당 1000원 기준 약 1만건 보고를 목표로 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국회와 정부에 제출되는 정책 자료와 대국민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민성 총무위원장은 “정확한 수가 산정이라기보다 약사 행위에 대한 보상을 실제로 만들어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약준모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설정한 금액이지만, 정부가 수용 가능한 수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없던 수가를 만들어가는 시작 단계인 만큼 금액의 크기보다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 대상 오류는 용법 용량, 투약 일수, 중복 처방, 약물 누락, 처방 약품(다른 약이 처방된 경우), 금기약, 보험 관련 오류 등으로, 경미한 오류까지 폭넓게 포함해 수집할 예정이다.
보고 기준은 오류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단일 처방전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처방 전후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촬영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에는 AI 기반 보고 시스템이 도입됐다. 약사가 처방전을 촬영하면 개인정보와 의료기관 정보가 자동으로 마스킹되며, 추가 마스킹도 가능하다. 보고 과정은 진료과목, 오류 유형, 소통 방식, 소요 시간 등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약 1분 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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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운영진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며, 민감 정보는 일정 기간 이후 자동 삭제되도록 설계했다”며 “법적 검토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환자안전사고 보고 시스템과 달리 약사의 중재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과 소통 방식, 실제 수정 여부 등을 함께 수집해 약사 행위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약준모는 이번 사업의 최종 목표를 수가화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제도화는 대한약사회 역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의 시작은 약준모지만 수가 도입까지는 약사회가 정책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데이터를 축적해 협회에 제공하고 제도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공공심야약국처럼 초기 민간 시도가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제 보상이 이뤄지는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최대 변수로는 참여율이 꼽힌다. 약준모는 기존 방식으로 약 1000건 수준의 사례를 수집한 경험이 있으나, 이번에는 보고 편의성과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활성화가 가장 큰 과제”라며 “대한약사회와 정책 간담회, 시도지부 협력 등을 통해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데이터 축적 수준에 따라 논문화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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