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20대 노동자 추락사 21시간 만에 공식 확인…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조사
생산 확대 및 공장 가동률 상승 과정 산업안전 관리 공백 우려 제기
권혁진 기자 hjkw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3-24 06:00   수정 2026.03.24 06:01
©DART 공시, 셀트리온 공식홈페이지

셀트리온 인천 송도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포함한 수사에 들어갔다.

셀트리온은 사고 발생 약 21시간이 지난 23일 오전 8시 17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통해 사고 사실을 발표, 사망 사고를 공식 확인했다.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 4분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셀트리온 제2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20대·남)가 약 3~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공장 건물 2층 높이에서 오수관 누수 수리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작업 중 밟고 있던 천장 패널이 파손되면서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정에 대해 즉각적인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인천중부지청과 경찰은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적정하게 배치됐는지, 안전모 및 안전고리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를 비롯해 추락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작업 전 위험성 평가가 적절히 실시됐는지, 작업 환경 내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여부 등도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로, 사업장 규모 요건 등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법 적용 여부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판단될 전망이다.

당국은 원청인 셀트리온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정하게 구축·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23일 오전 8시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이어 회사는 같은 날 입장문을 공식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셀트리온은 입장문을 통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사업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잠재적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근 바이오의약품 생산 확대와 공장 가동률 상승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셀트리온이 ESG 경영을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회적 책임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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