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일부 파킨슨병 치료제 발작 위험성 주의
카비도파/레보도파 제제 비타민B6 결핍증 추가 표기토록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3-24 06:00   수정 2026.03.24 06:01


 

FDA가 카비도파와 레보도파를 포함한 전체 파킨슨병 치료제들을 발매하고 있는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주의문의 내용을 추가하고, 처방정보를 개정토록 할 것을 20일 통보했다.

파킨슨병 치료제로 허가를 취득한 카비도파/레보도파 제제들이 비타민B6 결핍증 또는 비타민B6 결핍증 관련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토록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FDA는 의료인들에게 카비도파/레보도파 제제를 사용한 약물치료 착수시점에서 환자들의 혈중 비타민B6 수치를 측정토록 하고, 이후로도 치료를 지속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비타민B6 수치를 측정하면서 필요할 경우 비타민B6 보충제를 섭취토록 환자에게 지시할 것을 요망했다.

카비도파/레보도파 제제들은 진행성 신경계 장애의 일종인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증상들을 치료하는 용도로 허가를 취득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레보도파는 뇌내 신경전달물질의 일종인 도파민의 대사 전구체이다.

도파민은 파킨슨병 환자들에게서 감소해 떨림, 강직, 운동완만증 등의 운동성 증상들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카비도파의 경우 말초 부위에서 레보도파의 탈탄산화를 저해해 더 많은 양의 레보도파가 뇌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증상들을 치료하는 용도로 허가를 취득한 카비도파 또는 레보도파 함유 치료제들 가운데는 카비도파+레보도파 복합제, 카비도파+레보도파+엔타카폰(entacapone) 복합제, 포스카비도파+포스레보도파 복합제 등이 있다.

이 제품들은 체내에서 카비도파와 레보도파가 활성을 나타내도록 전환시켜 주는 약물들이다.

또한 이 제품들은 경구용 정제, 위장관 투여용 현탁액, 지속주입용 피하주사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투여되고 있다.

그런데 이날 FDA는 카비도파와 레보도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들이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체내의 비타민B6 수치가 고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의를 요망했다.

이와 함께 카비도파가 활성형 비타민B6와 결합해 비타민B6의 기능적 손실을 추가로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FDA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에게 카비도파/레보도파 제제를 사용할 때 비타민B6 결핍증이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작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비타민B6 결핍증이 나타나면 발작 뿐 아니라 우울증, 착란, 입술 염증, 혀 염증(또는 설염), 피부염 등과 함께 감각둔화, 따끔거림, 찌르는 듯한 통증 또는 근육약화 등을 유발하는 신경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상담을 거쳐 의료인이 권고할 경우 비타민B6 보충제를 섭취토록 요망했다.

고용량 카비도파/레보도파 제제의 경우 비타민B6 결핍증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데다 이로 인해 발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상당수 환자들에게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항경련제들이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반면 비타민B6 보충제를 섭취한 후에는 오히려 증상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FDA는 설명했다.

FDA는 아울러 의료인들에게 카비도파/레보도파 제제를 사용해 환자들의 약물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체내의 비타민B6 수치를 측정하고, 약물치료를 지속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측정할 것을 요망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환자들에게 비타민B6 보충제의 섭취를 고려해 주도록 당부했다.

고용량 카비도파/레보도파 제제들의 경우 비타민B6 결핍증이 나타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의료인들은 환자들에게 이 같은 위험성을 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FDA는 안전성 검토를 진행한 결과 카비도파/레보도파 제제를 사용한 환자들에게서 비타민B6 결핍증 관련 발작이 발생한 14건의 사례들을 확인했다.

이들 14건은 시판 후 조사에서 보고가 이루어진 13건과 문헌자료에서 발견되 1건의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FDA는 인지되지 못한 추가 발생사례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발작 증상이 보고된 사례들을 보면 예외없이 1일 1,000mg 이상의 레보도파를 사용한 환자들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고용량을 사용한 환자의 경우 1,500mg을 상회하는 레보도파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발작 증상은 경구용 제제와 위장관 투여용 현탁액을 사용한 환자들에게서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132개월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작 증상은 대체로 국소발작에 이어 이차성 전신화를 동반해 비타민B6 의존성 뇌전증 환자들에게서 관찰되는 발작 증상과 일치했다.

일부 발생사례들의 경우 뇌전증 지속증의 진행 또한 관찰되어 신속한 확인과 치료가 시급하게 필요로 함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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