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통과…대체조제 전산화·국가필수약 확대, 법적 기반 마련
대한약사회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 법적 근거 확보…API 연동으로 실효성 높일 것”
“수급불안정 의약품까지 국가필수약 포함…민간 참여 확대해 품절 대응력 강화”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0-28 06:00   수정 2025.10.28 06:01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약사법 개정안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약국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와 국가필수의약품 정의 확대가 약사 직능의 실효성과 국민의약품 안전망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브리핑을 열고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 △국가필수의약품 정의 확대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며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 대체조제 체계 구축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법체계의 완결성을 높였다”며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약국 청구프로그램과 심평원 전산시스템 간 API 연동을 위한 실무 구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시행규칙만으로는 심평원의 법적 역할과 예산 근거가 불충분해 완전한 API 연동은 2026년 이후 가능할 전망”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심평원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으며, 관련 예산 반영도 추진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에 관련 용역비 반영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API 연동 구조 설계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원클릭으로 사후통보가 가능한 시스템은 2026년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이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 환자 안전 중심의 복약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약사회는 수년 전부터 “전화·팩스 등 구시대적 방식의 사후통보로 인해 통보 누락과 행정 오류가 발생해왔다”며 전산화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왔다.

약사회는 이날 별도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는 동일성분 대체조제 내용을 객관적이고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처방전 내 전화·팩스번호 미기재 등으로 인한 통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한약사회와 9만 회원은 앞으로도 수급불안정 상황에서 적시에 양질의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권영희 회장은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는 출발점일 뿐, 동일성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약사 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고도화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회장은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개선의 의미를 함께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외에도 대체제가 없거나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의약품이 국가필수약으로 포함됐다”며 “품절약 대응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협의회도 제도적 위상이 강화된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대통령령에 근거해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협의회가 법률로 상향됐고, 약사회·환자단체·유통협회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식약처 차장이 단독으로 의장을 맡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한 고위 공무원이 공동 의장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약가·보험 등 복지부 사안을 식약처와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돼 실효적 협의체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약사법 개정은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이자 국민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첫 단추”라며 “복지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