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에스바이오, 의약품 품목허가 취득... 영업정지 사유 해소
중복 시험 항목 정리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0-27 11:36   수정 2025.10.27 11:36

에스엘에스바이오는 6월 9일 공시한 영업정지와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의약품 품목허가를 재취득해  동사 주된 영업활동 정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 이번 시험·검사 항목은 기존 '제품별 허가' 방식에서 '시험 항목별 허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복돼 있는 시험 항목을 정리했으며, 당사가 실제 시험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항목(점비제, 첨부제, 껌제)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허가된 품목 조속한 생산 및 판매 재개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2025년 6월 7일자 의약품 시험, 검사 기관 지정 유효기간 만료'로 의약부외품을 제외한 의약품 품질 시험 영업 정지를 6월 9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 59억여원)

한편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9월 8일 개최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회사 주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회사 사업 지속성 및 개선 계획에 대해 적극 소명키로 햇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에스엘에스바이오 매출액 84억원 중 약 70% 이상이 의약품 품질검사 부문에서 발생했으나, 2025년 9월 3일 해당 사업 부문 재지정 신청이 불허됨에 따라 향후 영업 지속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상장폐지 사유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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