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 착수… 2026년 2월부터 3년간 운영
소비자 알권리·정보 접근성 강화 목적… 6개 지역서 QR코드 기반 시스템 적용
김민혜 기자 minyang@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0-27 06:00   수정 2025.10.27 06:01

중국이 화장품 표시 제도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내년 2월 1일부터 베이징, 상하이, 저장, 산둥, 광둥, 충칭 등 6개 지역에서 화장품의 중국어 라벨을 전자 방식으로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NMPA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 통지문(2025년 16호)’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시범 기간은 3년이며, 하이난의 면세 화장품도 동일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중국이  내년 2월부터 3년간 중국 내 6개 지역에서 화장품의 전자 라벨 표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NMPA

이번 조치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근거로 하며, 라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고령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됐다. 기업의 생산·경영 편의를 높이고 화장품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자라벨 적용 화장품은 중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다. 단, 라벨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신규 조치는 전자라벨을 화장품 라벨의 공식 구성 요소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기업은 전자라벨을 기존 인쇄 라벨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며, ‘조례’와 그 하위 규정, 집행지침 등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NMPA는 각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 기준·요건과 감독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시범기업을 선정해 성급 정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화장품 전자라벨은 ‘시범사업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데이터집’과 ‘QR코드 기술규범’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축된다. 데이터집은 전자라벨 시스템에 입력돼야 할 화장품 정보와 관리 데이터를 규정하며, 이 정보는 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는 공개 정보와 감독기관이 열람할 수 있는 관리 정보로 구분된다. 등록인, 비안인이나 이들로부터 위임 받은 경내 책임자는 지정된 시스템을 통해 필수 항목을 입력해야 하며, 시범기업은 자체 구축 또는 제3자 기술기관, 성급 감독부서의 통합 시스템 중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집은 정보의 일관성과 표준화를 강조한다. 각 항목은 단축명, 데이터 유형, 형식, 허용값, 선택 여부 등으로 구성되며, 데이터 유형은 문자형, 수치형, 날짜·시간형, 불린형, 대용량 텍스트형, 이진형의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필수 항목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조건부 필수 항목은 규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선택하도록 했다. 관리 데이터집은 소비자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시스템 관리용 내부 화면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감독기관의 데이터 검증 및 사후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다.

QR코드 기술규범은 전자라벨의 데이터 구조와 인식 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드의 기본 원칙, 데이터 구성, 표시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국제표준(ISO/IEC 15418·15459 시리즈)을 근거로 하는 규범이다. NMPA는 QR코드를 화장품 라벨의 구성요소로 명확히 하면서, 소비자가 스마트폰의 통신 또는 결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스캔해 제품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QR코드의 데이터 구조는 URL 기반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주소’와 ‘제품 식별’‘생산 식별’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필수 항목인 네트워크 서비스 주소는 전자라벨 관리와 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웹 주소이며, 제품 식별은 화장품의 등록번호 또는 비안번호에 기반한 고유 코드다. 제품 규격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규격의 데이터 구조를 제출해야 한다. 생산 식별은 선택 항목으로, 배치번호, 시리얼번호, 생산일자, 유효기간 등의 세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기업은 이 구조를 화장품 등록·비안 플랫폼에 제출해야 하며, 생산 식별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코드의 품질과 배치 세부 기준도 제시됐다. QR코드는 QR코드 기술표준(GB/T 18284)과 상품용 QR코드 표준(GB/T 33993)을 준수해야 하며, 오류 수정 수준, 모듈 크기, 인쇄 공간 등을 종합 고려해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1차원 바코드와 QR코드를 동시에 스캔하는 것은 금지되며, 코드 주변에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표시문자(HRI) 또는 비표시문자(Non-HRI)를 선택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감독기관의 데이터 접근성 강화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졌다. 속성 데이터는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정돼야 하며, 감독기관 조회 시 XML 또는 JSON 형식으로 전자라벨 데이터집에 따른 필드값을 반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품별 정보 조회와 추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규제기관의 실시간 관리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NMPA는 “이번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범 진행 상황에 따라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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