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이 “위원회 독립성을 훼손하고 원장 권한을 강화한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중구 심평원장을 상대로 “약평위는 국민 약값과 건강보험 재정을 좌우하는 핵심 기구인데, 최근 개정된 운영규정은 원장 중심 구조로 바뀌었다”고 질의했다.
서 의원은 “7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출 방식이 호선에서 원장 지명으로, 소위원회 구성 및 결정권이 위원장에서 원장 권한으로 변경됐다”며 “인력풀 구성에서도 단체 추천 몫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평원은 전원 참석이 어렵고 절차가 비효율적이라고 해명하지만, 실제로 전원참석 사례는 없었고 대부분 위원회가 호선을 택해왔다”며 “효율성 명분으로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책무성 강화를 이유로 단체 추천을 줄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책무성이란 이해충돌 배제와 투명성 확보를 뜻하는데, 추천 축소와 무슨 상관이냐”고 꼬집었다.
또 서 의원은 “결국 원장이 약평위를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며 “국민 약값과 건보 재정을 통제하려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국감에서 지적한 자생한방병원 관련 특혜 의혹처럼, 원장이 불편한 지적을 받으면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위험한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위원회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소위원회 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인 것은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또 “호선제 한계와 특정 직종 집중을 보완하려는 취지였으며, 위원장이나 소위원장이 추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 의원은 “결국 원장 권한 강화 목적 아니냐”며 “독립성을 훼손하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강 원장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검토하겠다”며 “위원회의 결정은 전문가가 내리는 것이고, 원장이 임의로 개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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