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불법행위를 방치한 보건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하게 규탄하며, 대한약사회가 정은경 장관 퇴진운동까지 예고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약사법에 대한 기본 이해조차 없이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두둔하는 망언을 내뱉었다”며 “이는 복지부 스스로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自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영희 회장은 전날(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사법 정의에 따른 면허 범위를 정확히 적용하고, 위반 시 처벌해야 한다”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차고용 문제를 포함해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약사법 제20조를 언급하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명확히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대한약사회는 이를 두고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법령 해석조차 제대로 못한 경솔한 태도”라며 “한약사 불법을 묵인·조장하는 심각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복지부의 기존 입장과 장관 발언은 ‘천양지차’”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현행 약사법으로는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복지부의 혼선은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약사회는 “약사법은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개정된 법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돼 있다”며 “약사법 제2조 제2호 정의조항의 취지에 맞게 행정을 수행해야 하며, 여기에 역행하는 해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더 이상 모호한 태도로 불합리를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정의와 법 취지는 명확하다. 복지부는 직능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약사법에 근거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즉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의 왜곡된 인식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한약사 문제 대응 TF를 ‘투쟁본부’로 격상해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고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