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MoCRA 규제, K-뷰티 업계 ‘이중고’ 우려
30일 2025 해외 전시 참가방법 및 인증획득 세미나 개최
김유진 기자 pic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9-30 20:51   수정 2025.09.30 21:25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소액소포 면세 폐지가 K-뷰티 업계에 위기요인으로 부상했다. 더욱이 본격 시행되는 MoCRA 규제까지 더해져 선제적이고 정교한 대응이 절실해졌다."

30일 광명 테이크호텔 루미나스홀에서 열린 ‘2025 해외 전시 참가방법 및 인증획득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최신 통상 정책과 대미 관세 부과 동향이 집중 조명됐다. 특히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에서 35년간 근무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존 레너드(John Leonard) 고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가 한국 화장품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KOBITA)와 글로벌표준인증원(GSC) 주최로 진행됐으며, △해외 전시 참가 전략(KOBITA 김성수 회장), △미국 OTC 및 MoCRA 인허가 제도(GSC 이윤호 책임연구원), △대미 관세 부과 및 대응 방안(김앤장 존 레너드 고문) 순으로 강연이 이어졌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존 레너드 고문이 30일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열린 ‘2025 해외 전시 참가방법 및 인증획득 세미나’에서 대미 관세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화장품신문 김유진 기자

레너드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이 △대중국 관계 재조정 △상호 관세를 통한 공정 무역 수립 △미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조에 따라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상향 조정이 논의 중이며, 일부 화장품 HS Code 품목이 추가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관세 부과 방식이다. 레너드 고문은 “화장품 펌프 용기 안의 작은 금속 스프링 하나 때문에 제품 전체의 철강 함량 가치에 50%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수, 매니큐어, 샴푸 등 패키징에 금속 부품이 사용되는 거의 모든 K-뷰티 제품이 잠재적인 고관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변화는 소액소포(De Minimis) 면세 제도의 완전 중단이다. 기존에는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무관세가 적용됐지만, 이제 모든 제품에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모든 미국행 수출품에 15%의 상호 관세가 기본으로 적용된다.

이 조치는 단순히 관세 수입을 늘리는 것을 넘어, 소포를 통해 유입되던 마약, 위조품 등 불법·위험 물품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크다. 제도 폐지 후 미국으로 향하는 국제 우편 물량은 81%나 급감했으며,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은 이미 미국향 EMS 접수를 중단하거나 주문 단계에서 관세를 반영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무신사와 CJ올리브영 글로벌몰 등은 이미 소비자 가격에 1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 CBP는 강제노동방지법(UFLPA) 적용을 확대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환적(Transshipment)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수입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레너드 고문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최초 판매 원칙(First Sale Rule)’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에서만 유일하게 허용되는 합법적 관세 절감 방식으로, 수입자가 중간 유통업체에 지불한 최종 가격(예: 100달러)이 아닌, 공장이 중간 유통업체에 판매한 최초 가격(예: 60달러)을 기준으로 관세를 신고하는 것이다. 그는 “이 원칙을 활용해 수백만 달러의 관세를 절감한 고객사들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거래 구조와 미국 수출 목적 증빙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 ‘2025 해외 전시 참가방법 및 인증획득 세미나’ 현장 모습. ⓒ화장품신문 김유진 기자

글로벌표준인증원 이윤호 책임연구원은 미국 화장품 규제체계의 핵심인 MoCRA(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의 본격 시행을 강조했다. 올해부터 의무화된 이 법안은 △제조시설 등록(2년 주기) △제품 등록(매년) △성분 및 라벨 규정 준수 △미국 내 책임자(RP) 지정 등을 요구한다.

이 연구원은 특히 “MoCRA 등록은 FDA의 ‘승인(approval)’이 아니므로, ‘FDA 승인 화장품’과 같은 문구 사용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연 매출 100만 달러 미만 소규모 기업은 일부 면제 조항이 있지만, 아이크림이나 주사형 화장품 등 고위험군 제품은 예외 없이 규제를 받는다.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급증한 관세 부담과 까다로워진 FDA 규제가 동시에 덮치면서 미국 시장 진출 장벽이 한층 높아졌다”며, “관세 절감을 위한 ‘최초 판매 원칙’ 도입과 MoCRA 규제에 맞춘 선제적인 등록·라벨링 전략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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