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당사자 한약사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원해 진행된 소송으로, 한약사 직능 전체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병원 재단과 보조참가인이 참여해 첨예한 법적 공방이 예상됐지만, 법원이 한약사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직능의 정당성과 법적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봄 부산시약사회의 시위 및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은 약사법상 한약사의 약사 교차고용, 한약사의 약국 개설, 마약류관리법상 한약사의 마약류소매업자 자격 등을 법원이 재차 인정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품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약사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는 의약품 공급자는 법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급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공급처와 종사자의 생계를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송수근 대한한약사회 법제부회장은 “한약사회 법제부 법률자문위원회는 앞으로도 남은 현안에 단호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역시 보건의료 전문 로펌 강한과 협력해 좋은 결과를 얻은 만큼,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30년이 지난 이제는 '약국'이 약사, 한약사가 모두 공존하는 공간임을 빨리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약사회에 전향적인 정책 협의를 공식 제안했다. 임 회장은 “양 직능 간 소모전을 더 이상 원치 않으며, 약업계 관계자들에게 피해가 가서도 안 된다”며 “갈등을 종식하고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