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와 필수의료 지원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불법개설기관과 부정수급 차단으로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약 접근성 확대와 출산 본인부담 전면 무료화 등 체감 가능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단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재정 관리 분야에서 △재정위험 관리지표 개선 △자금운용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적정진료추진단 운영 △국민 참여형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불법개설기관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공단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검찰과의 정보공유 및 지자체 협력으로 신고센터를 활성화한다. 올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수사의뢰 목표는 417개소로 상향됐으며, 현장징수·은닉재산 발굴·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실효적 징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수급 예방도 집중 추진된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증도용 의심조사, 급여비 이상항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험사기 공동대응체계 가동 등을 통해 부당 청구를 차단한다. 공단은 “제2차 종합계획에 따른 신규 정책과제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해 재정 누수를 줄이고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도 주요 과제다. 환산지수 계약 중심의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를 개선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자원을 우선 배분한다. 또 ‘허가(식약처)-평가(심평원)-협상(공단)’으로 이어지는 신약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지속해 평균 330일이던 등재 기간을 150일로 단축한다.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은 약가 인상과 원가 보전을 통해 안정 공급을 도모한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모든 질환으로 확대돼 상반기에만 3만2883건, 1068억 원이 지급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5년 상한액을 조정했으며, 희귀질환 산정특례는 66개 질환이 추가돼 총 1314개로 확대됐다. 출산은 분만 방법과 관계없이 본인부담이 전면 무료화됐다.
이 밖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야간전담간호조무사 가산 신설, 전담간호사 지원 구간 확대, 공공병원 참여를 통해 병상 수를 늘렸고,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도 운영 중이다. 상병수당은 3단계 지역에 정률제를 도입해 시범을 확대했으며,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급여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