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보험사가 진료 여부 결정?"…한의협, 셀프심사에 진료권 침해 반발
한의협, 국토부 앞 궐기대회…시도지부 포함 300여 명 참여
"8주 초과 치료 제한은 졸속입법…국민 건강권 위협" 규탄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7-10 13:38   수정 2025.07.10 13:42
(왼쪽부터) 삭발하는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서만선 TF위원장, 박용연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보험이사.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성토하고, 이에 대한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와 시도시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300여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중부권역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한의사 회원들은 ‘STOP 기습입법!, 치료권 침해하는 8주 제한 폐기하라!“, ’셀프심사 OUT!, 환자 건강권 보장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 박탈행위를 중단하라!’, ‘국민건강 외면하고, 보험회사 배불리는 국토부의 기습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8주 초과 치료를 원할 경우 추가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고, 추가 치료 필요성에 대해 가해자측 보험사가 판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부 입법예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하고 “정부가 보험사의 눈치만 보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우리 3만 한의사들은 이 부당한 입법을 절대 좌시하지 않고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국토부를 규탄했다.

특히 서만선 TF위원장,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박용연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보험이사는 보험사의 셀프심사로 인해 보험사의 이익은 커지고, 교통사고 환자는 불편함과 함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료를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삭발을 강행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우리 협회는 지난 2월 정부 관계부처의 합동 보도자료 발표 직후부터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부처와 언론, 국회를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국토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고 안타까움을 표하고 “오늘 이 궐기대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며, 부당한 제도에 맞서는 정당한 저항으로 우리의 단결된 의지와 행동은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보험사의 비용절감을 대변하며 치료 중인 환자에게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치료 연장 여부를 보험사 셀프심사에 맡기겠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라고 반문하고 “교통사고 환자와 의학적 판단을 하는 의료인을 제외하고 환자의 치료 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한다는 것은 법과 의료의 기본과 목적을 훼손하는 반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만일 국토교통부의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재정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용해 민간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구조적 문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개적으로 협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제도개편안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도지부장들도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을 박탈하는 8주 제한 입법예고를 즉각 폐기하라고 국토부를 성토했다.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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