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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더스제약(주) '리트라젠듀오정2.5/850mg'과 ‘리트라젠듀오정2.5/1000mg’ 시중 유통품에 대해 안정성 시험결과 NDMA 기준 초과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영업자 회수 처분을 7일자로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리트라젠듀오정2.5/850mg'는 '24001'(사용기한 2027-4-2), '리트라젠듀오정2.5/1000mg'는 '24002'(2027-4-8)에 한한다.
이들 품목은 리나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병용투여가 적합한 제2형 당뇨병 환자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 보조제로, (주)동구바이오제약 화성 제 1공장에서 제조됐다.
한편 식약처는 앞서 같은 적응증을 가진 동구바이오제약 '리나탑듀오정2.5/1000밀리그램(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과 '리나탑듀오정2.5/850밀리그램(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6월 30일자로 영업자 회수 처분을 내렸다( 동구바이오제약 화성 제 1공장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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