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제도 발전하려면...지역약사 포괄적 개방·적용돼야"
외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특수한 의료환경 고려 필요...외래 처방 多
독립성 확보 장치 및 약료서비스 경제성 입증해 수가 보상 등 강조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2-14 06:00   수정 2025.02.14 06:01
환자의 의료이용과 전문약료 서비스의 전달. ©약학정보원 팜리뷰

재작년 첫 시행된 국가 공인 전문약사제도가 발전하려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의약분업제도'와 의료환경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약학정보원 김예지 학술위원(미국 임상전문약사)은 약사직능 역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전문약사제도의 현황을 짚어보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전문약사제도는 약사들이 질환의 전문 분야별로 심화된 지식, 정보와 역량을 갖춰 환자 치료 결과와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부터는 국가공인 전문약사제도가 도입됐다.

김 학술위원은 14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 기고한 글을 통해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병원급의 외래 비중이 방대해 많은 건수의 외래 처방이 원외 지역약국에서 검토 및 제조된다. 2023년 기준 진료인원은 외래가 4899만 명이고 입원은 764만 명"이라며 "외래환자에게 필요한 전문과목은 지역약사에게도 포괄적으로 개방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약사제도에 따르면, 지역약국 약사에 대해 2027년 시행되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시험의 자격을 위해선 3년 이상의 약국 근무경력과 실무 수련 이슈가 필요하다. 또 실무 수련 이수는 실무수련 기관으로 지정된 약국에 상근하면서 1년 간 실무수련을 이수하거나 수련기관으로 인정받은 통합약물관리 교육기관에서 1000시간의 학점 적립식 수련을 받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전문약사제도. ©약학정보원 팜리뷰

김 학술위원은 약사제도의 관리 주체는 대한약사회 산하 독립성을 갖는 인증기구에서 담당하는 게 좋겠다"면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문약사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선 전문 약료서비스의 경제성을 입증하고 이에 대한 수가를 보상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 학술위원은 "전문약사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자격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재인증 절차와 철저한 보수교육과 △전문약사의 자격 취득 요건과 자격시험의 엄정한 관리를 강조했다. 그래야만 전문약료 서비스에 대한 수가 보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란 설명.

이어 전문약사의 역할과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학술위원은 "전문약사제도 초기, 환자들의 치료 성과와 안전도가 높아졌음을 입증하는 경제성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검증이 전문약사 행위에 대한 수가를 정당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학정보원 팜리뷰는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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