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칸‧이토칸 등 ‘이토프리드’ 급여 삭제…‘티옥트산’ 등 3개 성분 급여 ‘유지’
복지부 건정심,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의결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10-25 17:48   
25일 열린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JW중외제약의 가나칸, 셀트리온제약의 이토칸정 등 55개 품목이 있는 이토프리드염산염 성분 약제가 급여권에서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서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제1‧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등재된 의약품 중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약제에 대해 매년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등 3개 성분의 급여가 유지되는 한편,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다음달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3개월 경과조치를 부여해 내년 1월31일까지 청구가 유예돼, 사실상 내년 2월1일부터 급여권에서 제외된다.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지만 제약사가 가격을 자진인하해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가 유지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결은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제제 공급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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