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폐해인식 조사해보니…전인구 대비 추계 시 141만명 불법 사용 예상
26일 국회 토론회서 마약류 사용실태 공개…60세 이상 ‘의료용 마약류’ 사용, 절반 넘어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8-26 19:37   수정 2024.08.26 19:38
26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마약, 수사부터 중독 사후관리 방안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약업신문 

전인구 대비 추계 시 약 140만명 이상에게 마약류에 대한 불법적인 사용경험이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마약, 수사부터 중독 사후관리 방안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서명옥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채규한 기획관은 지난해 전체 인구의 38.2%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경험이 있다며, 60세 이상은 52.5%, 20~59세 39.7%, 15~19세 11.4%, 14세 이하 6.3%라고 전했다. 마약류 물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 봤다고 응답한 성인도 3.1%, 청소년은 2.6%를 차지했다.

채 기획관은 “주변 사람들 중 대마초는 성인 4.7%, 청소년 3.8%, 향정신성의약품은 성인 11.5%, 청소년 16.1%가 사용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며 “이를 근거로 전인구 대비 추계하면 약 141만명이 마약류에 대해 불법적인 사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 대표적인 불법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수사‧단속 및 예방‧홍보 강화 등에 따라 감소한 반면, 코카인과 신종마약류로 사용 추이가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검찰청 박한나 마약과 검찰연구관 역시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10대와 여성 사범의 가담 비중이 늘고, 마약류 중독과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에 식약처, 보건소 특사경을 파견 지원해 의료용 마약류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 올해 2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상설)’을 신설하고 식약처와 합동수사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범죄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한나 연구관은 “올해 3월 식약처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프로포폴과 메틸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사건의 수사를 진행했다”며 “마약류 범죄와 위험성과 중대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사건처리기준과 양형기준 강화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연구관은 의료용마약류 수사에 필요한 첨단 증거분석 장비 도입 등 신종수법에 대응하는 수사장비 도입과 활용으로 유통단속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범죄의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약류범죄가 점점 국제화‧조직화‧첨단화되어 신종 범죄수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며 “의료용 마약류범죄의 경우, 온라인 환경에서의 불법유통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온라인 마약류거래 차단을 위한 마약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한지아 의원과 서명옥 의원은 각각 지난 6월과 7월에 마약류 관리와 관련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중독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해 주류‧마약‧도박 등 3대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 치료, 회복시키는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치료보호, 치료감호 종료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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