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총선 후 향방은...'소득대체율 인상 여부' 쟁점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개혁안, 공론화 바탕 확정할 것"
사용자 입장 "소득대체율 인상 납득 어려워"
노동자 입장 "소득대체율 인상 전제로 보험료율 인상해야"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4-10 06:00   수정 2024.04.10 06:0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연금개혁안 공론화 및 입법화 로드맵. ©국회보 4월호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내달 30일 회기 종료 전까지 연금개혁안을 확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연금특위는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점진적 인상 하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 보험료율을 10년 이내 12%까지 인상 하는 안을 내놨다.

최근 발행된 2024년도 국회보 4월호 특집 '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김용하 교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는 "재정안정성과 소득보장성으로 상충된 공적연금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선 노후소득보장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세대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평균수명 연장 추세에 맞춰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늦추고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국민연금 접근성에 취약한 국민과 불안정 노동시장으로 짧은 가입기간 가입자에 대해 연금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통한 연금가입기간 확대 등 연금보장성을 확보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무엇보다 연금개혁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현 정부 임기 중 가능한 조기에 연금개혁 조치를 시작하고 2040년 이전가지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령당 인구가 많은 2차 베이비 붐 세대(1964년~1973년생)의 은퇴 이전에 재정안정화의 기틀을 만들지 못하면 중장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해외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노년부양률이 오는 2070년 10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과방식'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공적연금의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부과방식으로 재정방식을 전환해 매년 근로세대가 노년세대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지급액을 보험료로 분담해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상태로, 보장성 강화 역시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가입자간 소득분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연금 급여산식 내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소득계층별 적정소득보장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간 기능 및 역할 재설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는 현행 수준으로는 노인 빈곤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공적연금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60년 이후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서고 소비를 담당해야 하는 청장년층은 절반으로 줄어들어 청년세대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며 "공적연금이 일정 수준을 보장해야 노인 빈곤을 해소하고 경제 순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인빈곤율이 30~40%를 넘는 나라가 무슨 선진국이고 경제개발에 성공한 나라인가"라고 되물으며 "현재의 9% 보험료는 낮은 것이 사실이고 국고지원 등 추가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55년 노인빈곤율은 30.2%가 된다.

사용자 측은 기업 부담의 총량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손석호 사회정책팀장은 "기업 활력을 높여 경제가 성장하면 임금이 상승하면서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도 자연적으로 늘기 마련"이라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깨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 기업 부담의 총량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손 팀장은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뿐 아니라 역진성에 기인한 '노후소득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노인빈곤율 개선을 어렵게 한다"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는 보험료 자체도 적고 불안정 고용으로 가입 기간도 짧아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 의견을 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김태훈 정책국장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국장은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진행돼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상향은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의 목표를 제시하는 안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는 2019년 연금개혁 논의부터 소득대체율 상향을 전제로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해왔다.

김 국장은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고 있는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문제와 함께 저연금과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각지대 문제는 저소득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도 덧붙였다.

노동자 측은 소득대체율 상향을 전제로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국회보 4월호

한편, 연금특위는 오는 13일 시민대표 500인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금특위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절차가 완료되면, 이달 말인 21일 그 내용을 중립적-객관적으로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민의가 보다 명료하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화 과정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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