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멀미 이용자에 약 제공 안돼...휴양지 약사법 위반 유의해야"
멀미약 제공해 온 부산 소재 요트 업체, '약사법 위반' 확정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2-15 06:00   수정 2024.02.15 06:01
부산시 소재 A 요트업체가 요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멀미약을 3년 이상 무상 제공해 온 것이 드러나, 검찰 송치됐다. 사진은 멀미약을 무상 제공받은 요트 이용자 B씨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 중 일부. ©실천하는 약사회 제공

요트 이용자에게 멀미약을 무상 제공하는 요트 업체,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사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약계 현안에 대응하는 약사 모임인 실천하는 약사회(이하 실천약)는 14일 "부산시 소재 A 요트업체가 3년 이상 멀미약을 무상 제공한 것이 확인돼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사건은 '약사법 위반' 죄명으로 검찰 송치됐다"고 밝혔다.

실천약 관계자는 "지난해 캠핑장 일반의약품 판매 사건에 이어 휴양지에서의 약사법 위반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의약품 관리에 대해 정부당국에서 보다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약에 따르면, A 요트업체는 요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어도 최근 3년 간 멀미약을 무상 혹은 판매를 해왔다.

실제로 A 요트업체 이용자들이 온라인에 작성한 후기 글 중 상당수에는 '매표소에서 멀미약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는 내용과 사진이 담겨 있다. 후기 글에 첨부된 사진을 살펴보면, 해당 업체가 멀미약을 개봉 후 소분해 이용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한 실천약은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 접수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 2월 7일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실천약은 요트 티켓값에 의약품 값이 포함돼 있던, 무상으로 제공했던 모두 약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판매는 수여를 포함하고,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 개설자(근무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약사법 제48조에 따르면, 의약품 개봉 판매도 위법행위이다.

선실 내 의약품 비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선원법'을 보더라도 '요트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실천약은 강조했다.

선원법 52조 2항에 따르면, 선원을 위해 선실 내 의약품을 비치할 수 있지만 이는 △5000톤 이상의 선박이어야 하고 △의료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의료관리자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약사-위생사 면허를 소지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18세 미만은 될 수 없다.

실천약 관계자는 "A 요트업체의 멀미약 일반의약품 무상 제공은 사업적 이득을 위한 행동이고, 요트업체 소재지가 의약품 판매 취약지역도 아닐 뿐더러, 기간 동안 최소한 3년 이상 해온 게 확인된 만큼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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