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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지역에서 한약사가 약 330m2(약 100평) 규모의 대형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의약품을 매입한 정황이 밝혀져 약사 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다각도로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고, 한약사회는 현행법상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의약품 취급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약사회 김병길 정책국장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현행법상 한약사는 약사와 동등하게 모든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국장은 또 의약품에 한약제제가 나눠져있지 않고, 전문의약품 조제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올 초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한약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온 사례가 있었다.
해당 사건 경찰 조사에서 복지부는 "현재 의약품은 양약제제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과 전문약으로만 구분돼 있기 때문에, 한약사 면허 범위 내 의약품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식약처로 판단을 미뤘고, 식약처는 "복지부가 그 범위를 규정해줘야 한다"고 확인을 미룬 바 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한약사의 정확한 영역은 '한약과 한약제제'라며, 한약사 제도의 목적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대형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과연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한약사의 약국 개설 자체를 막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의약품 난매의 조짐이 보이는데다, 역할 구분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라 다각도로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항히스타민제나 호르몬제는 한약사 영역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시점에서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과 접촉하며 '한약사와의 업무영역 구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부회장은 "경기도약사회가 주도해 약사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한약제제 구분 관련해서도 상당부분 진전된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부회장은 "그동안 비대면진료-전문약사제도 등 큰 현안들에 밀렸지만 앞으론 좀 더 한약사 문제에 집중하려 한다"며 "조만간 한약위원회 용역 추진 건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 지역 한약사 개설 약국 인근의 약국가에선 ‘난매’ 우려가 팽배하다. 저가 공세로 약국가에 형성된 가격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약국은 저가 문제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타 지역 한약국과 관련이 있는 한약사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이제 막 개설한 약국에 대해 난매를 언급하는 등 잠재적인 문제아로 취급하는 약사 사회의 행태를 꼬집으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24일 “난매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종로나 안양시장엔 약사들 난매가 더 심각하니 그것부터 처단하길 바란다”며 “우리 회원 관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약사회에서도 난매약국, 불법의약품 취급 약국 등에 각별한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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