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히 해야"
국감장서 나온 복지부 장관의 문제 해결 의지에 '환영'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10-18 10:10   

대한약사회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면허범위 이외의 의약품 취급 문제 및 한약제제 구분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하는 모습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대한약사회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약사 문제와 한약제제 구분 뿐 아니라 법에 정해놓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법위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들의 약국 이용에 혼동을 없애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조치라는 것.

앞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면허범위 이외의 의약품 취급 문제 및 한약제제의 구분에 대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식약처 등과 진전이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약사회는 "무려 30여년간 계속된 미루기식 답답한 소극행정에서 미미하나마 정부의 입장 변화를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약사법과 판례에 따르면 허가받은 한약제제는 약사·한약사의 개봉판매 대상이며 한의사의 직접조제 대상이다. 이 중 보험 한약제제는 식약처장에 의해 허가된 한약(생약)제제 품목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약제제 급여목록에 수재해 구분하고 있다.

다만, 식약처장이 허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험 한약제제를 제외하면 역시 식약처장이 허가한 비보험 한약제제 품목은 생약제제 품목과 구분이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는 게 대한약사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한약(생약)제제의 판매·조제 시 위반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고 혹시 위반일 지라도 사법(행정)기관인 보건소, 검찰·경찰 및 법원의 법 집행, 판단시 모호함이 있다는 것. 대한약사회는 "이로써 실시간으로 준수돼야 하는 전반적인 의약품 판매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허가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법에 의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재까지의 허가·신고된 전체 한약제제를 명확하게 공시해야 한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시작으로 법에 정해 놓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도 명확히 밝혀 국민들의 약국 이용에 혼동을 없애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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