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가가 여름철 휴가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름휴가를 실시할 경우 심평원에 반드시 통보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국가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심평원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코너에는 '여름철 휴가시 신고방법'에 대한 절차를 묻는 질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휴가등으로 인해 개설약사 또는 근무약사 등의 인원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를 작성해 심평원 관할지원에 제출해야 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한 후 자료실로 들어가면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심평원은 "약국의 경우 차등수가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자칫 인원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차후 실사에서 적발될 경우 허위청구로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휴가시 인원통보를 하지않아 허위청구로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 징수는 물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여름철 휴가와 관련, 30일 이하의 경우 보건소 등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개국가에 따르면 이번 여름휴가의 경우 인근 의료기관과 일정을 맞춰 가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형병원 인근문전약국과 클리닉 주변에 위치한 약국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경향이 뚜렷한데 역시 이는 이들 약국들이 처방전 수용에 의존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약국들은 의료기관이 정상 운영되는 기간 중에 약국문을 닫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입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경영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분업초기와 달리 동네약국 등 처방에 의존하지 않는 약국들의 경우에는 임의대로 휴가일정을 정하는 경우도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